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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칼럼 UEFA FFP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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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FFP룰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는 별거 없고.. 이전 블로그를 정리하다가 FFP룰에 대한 글을 발견했거든요. 무려 2012년 10월 16일에 쓰인 글입니다. 이후 FFP룰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이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수정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뭐, 대강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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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맨체스터시티나 PSG의 행보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지만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 FFP룰에 관심을 가졌던 2012년 10월쯤에는 그들의 행보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행보를 걷다가 급격히 무너진 말라가의 케이스도 있었죠. 당시 UEFA가 FFP룰, 'Financial Fair Play Rules'이자 경제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제정한 건 사실 맨체스터 시티나 PSG보다는 말라가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보람이 있네요. UEFA FFP룰의 모토는 '버는 만큼 써라'입니다. '공평하게 써라'는 아니죠.

단, 모든 수입이 버는 만큼이 되지는 않고, 모든 지출이 쓰는 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이전에,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건 지키라는 거죠.

* 영입한 선수의 이적료를 기한 내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 선수나 직원들의 주급을 연체하는 경우.
*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3.jpg

앞서 언급되었던 말라가CF가 이 문제로 골치를 섞은 적이 있죠. 몇 년 지난 일이고, 군 복무를 거치고 나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유럽 대회를 나가니 마니 엎치락뒤치락 말이 많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 3가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유럽 대회 출전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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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UEFA가 인정하는 클럽의 수입 항목들입니다.

* 입장료 수입
* 광고(스폰서) 수입
* 상업 수입(대체로 유니폼, 응원 도구 같은 관련 상품이 해당)
* 기타 영업 수입(자회사를 통한 수입, 렌트 사업, 배당금 등이 해당)
* 이적료 수입
* 유형 자산 판매 수입(경기장과 훈련장을 판매한 수입은 해당되지 않음)
* 금융 수입(이자 등이 해당)
* 장부상 가치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재고자산의 재평가, 감가상각률의 조정, 환차손익, 실물에 관련되지 않은 장부상 숫자 변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관계사와의 거래는 공정 가치로 평가(구단주와 관계된 다른 기업과 막대한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UEFA는 이것을 실제 클럽의 스폰서 가치에 걸맞은 공정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 클럽, 축구와 관련 없는 수입은 인정하지 않음(경기장, 훈련장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과, 클럽의 브랜드를 내건 사업의 경우는 축구와 무관해도 인정함)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점은 9번째 항목이죠. 가령 만수르가 가진 모 기업이 맨체스터시티와 거액의 유니폼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이는 UEFA FFP룰 상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입으로 조정되어 반영됩니다. 또한 경기장과 훈련장을 판매할 경우 클럽의 미래를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는 UEFA FFP룰 상의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UEFA가 인정하는 클럽의 지출 항목들입니다.

* 영업 비용(상품 판매 등에 대한 지출)
* 고용 비용(선수, 스탭, 감독, 단장, 이사진 등을 포함한 클럽에 고용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보험료, 각종 수당과 보너스, 의료 지원,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 각종 복지혜택까지 모두 포함한 지출)
* 기타 영업 비용(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 관련 지출 전부)
* 이적료 지출(이적료 지출은 클럽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해에 모두 계산하거나, 선수와 계약한 연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수 있음)
* 금융 비용(이자, 부채 상환, 배당금 등의 지출)
* 관계사와의 거래는 공정 가치로 평가(위와 반대로 클럽이 손해를 보는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공정 가치로 평가함)
* 유스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제외(훈련시설이나 프로그램 모두 해당)
*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제외
*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 비용은 제외(경기장, 훈련장 건설 비용 등은 제외)


지출 항목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사회나 클럽축구 발전을 위한 지출은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만수르가 1억 유로를 들여 맨체스터시티의 유소년 시스템을 갈아엎어도 맨체스터시티의 지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바탕으로 클럽들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최근 3년간의 기록에 따라 UEFA는 해당 클럽에게 각종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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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쉽게 UEFA와 플라티니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버는 만큼만 써라, 혹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라. UEFA는 클럽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공평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FFP룰을 제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클럽들의 재정이 건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어떤 클럽이 매년 10억 유로를 벌고, 그래서 10억 유로를 쓴다면 UEFA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전한 재정이니까요. 만수르가 새 경기장을 지어줬지만 FFP룰 상 그건 그들의 지출로 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수르가 떠나도 새 경기장은 여전히 맨체스터시티의 자산일 것이며, 그건 바로 지속 가능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댓글 5

황족마드리드 2016.12.24. 17:29

ffp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만 봐도 중국으로 최고 주급받고 떠난 테베즈...

구단주의 지원은 좋지만 구단주가 얼마나 돈에 대한 투자를 하는지도 제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
소이드링크 2016.12.26. 10:38
FFP 룰의취지는 정말 좋지만 아직까지는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
갑부구단주가 소유한 자회사의 투자 or 스폰유형등 맹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FFP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니
UEFA가 꾸준한 제도보완 필요할듯합니다

댓글
페르난다 2016.12.26. 10:41
결론적으로 빵빵한애들은 계속 돈쓰고 가난한팀은 계속 못쓰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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